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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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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북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2.03.09 조회수 475
첨부파일

정읍북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선출 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정읍북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2년 3월 9일 ~ 3월 15일까지(7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2년 3월 20일 11 : 20∼13:00

나. 선거장소 : 정읍북초등학교 대강당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5명

라. 선거방법 :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12년 3월 16일 ~ 3월 19일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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