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 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장학사업·인재의양성과 학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나아가 첨단학습시설·교육시설·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북면초등학교 장학재단”( 이하, ‘법인’이라 칭함.)이라 한다. 영문으로 BUKMYEN ELEMENTARY SCHOOL SCHOLARSHIP FOUNDATION 한문으로 “財團法人 北面初等學校奬學財團” 이라 각 표기 한다.
- 제 3조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68-3번지(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562번지)에 두고, 필요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사업
- 2. 현장학습 지원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제 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 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 제 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 적립금.
- 제 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 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④ 기본재산의 목적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의한다.
- 제 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기타의 수입 및 아래 각호의 기금으로 조달한다.
- 1. 각종 기부금.
- 2. 본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기부금.
- 제10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 로 처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 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에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 3 장 임 원
-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발기인총회에서 호선 후 최종 선출된 이사는 총15인 이내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법률규정 내에서 그 정수를 가감할 수 있다.
- 2. 감사 2인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총회의 의결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총회의결을 거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25조【고문위원】
- ①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고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촉 한다.
제 4 장 총 회
- 제26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제2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제2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30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 제3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2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33조【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34조【회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35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 제3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38조【사무국 설치】
- ①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위 사무국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규정된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한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실무관 등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기로 한다.
제 6 장 보 칙
- 제39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 승인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해산】
-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 제42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북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신문(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제44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각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임기 | |||
이사 겸 이사장 | 박근수 | 2 | |||
이사 | 유갑규 | 2 | |||
이사 | 김재문 | 2 | |||
이사 | 김문근 | 2 | |||
이사 | 문종열 | 2 | |||
이사 | 유영호 | 2 | |||
이사 | 김석현 | 2 | |||
이사 | 이병태 | 4 | |||
이사 | 정공수 | 4 | |||
이사 | 김종진 | 4 | |||
이사 | 김성국 | 4 | |||
이사 | 권영근 | 4 | |||
이사 | 김성현 | 4 | |||
감사 | 이영천 | 1 |
|||
감사 | 김애란 | 2 |
부칙
-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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