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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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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1.05.10 조회수 601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정책공보관-3434,2021.4.14.)와 관련하여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자료원본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안전교육 자료실"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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