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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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초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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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합니다. 라. 교외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후, [서식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나.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10]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가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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