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작성자 북면초 등록일 23.11.13 조회수 61
첨부파일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 근거법령

 ·중등교육법12조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9

 

□ 취학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동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동장)

·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국립초 학교장..동장)

취학 통지

(..동장보호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동장)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 31.까지

 

□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취학아동 조사의 장

기준일 2023. 10. 1.

조사대상 2017. 1. 1. ~ 12. 31. 출생아동 (만 6)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의 장2023. 10. 31.까지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10일 이상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의 장2023. 10. 1. ∼ 12. 31.

조기입학 신청 대상 2018.1.1.~12.31. 출생아동(5,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2017.1.1.~12.31. 출생아동(6)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의 장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3. 11. 30.까지 ..동의 장에게 통보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사립초 학교장의 장

입학허가자명부를 2023.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동의 장에게 통보

 취학통지서 배부의 장보호자2023.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의 장학교장2023. 12. 20.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이송

 예비소집일 : 2024. 1. 2.()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동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9)

 취학 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이전글 순창읍 야간경관 체험프로그램 「경천따라 별빛야행」
다음글 2023학년도 2학기 도서 구입 예정 목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