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례운영계획
작성자 북면초 등록일 23.09.18 조회수 51
첨부파일

2023년 9월 1일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학칙을 수정하기 전까지 특례운영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 10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신청 안내
다음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교육 이해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