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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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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북면초 등록일 23.07.11 조회수 53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2)

(분야)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불법찬조금의 유형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ㆍ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대회 출전 또는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신고사항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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