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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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초 | 등록일 | 19.02.18 | 조회수 | 1240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원의 선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스마트폰 또는 우편고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검색방법 - 인터넷: www.sexoffender.go.kr (포털사이트에 “성범죄자 알림e“ 검색) - 핸드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에서 ”성범죄자 알림e“ 검색 후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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