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귀중학교 로고이미지

운영위원회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 등록일 19.12.17 조회수 64
첨부파일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2019.12.17.

 

*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개정이유

❍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내용(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변경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9년부터 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 선출 업무 간소화하고자 함

규정의 개정내용 신설하여 개정 절차를 명시함

 

이전글 제2019-5회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 공고
다음글 제2019-4회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 결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