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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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17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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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2019.12.17.
*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개정이유 ❍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내용(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변경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9년부터 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 선출 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함 ❍“규정의 개정”내용을 신설하여 개정 절차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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