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 등록일 19.12.17 조회수 198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2019.12.17.

 

*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개정이유

❍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내용(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변경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9년부터 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 선출 업무 간소화하고자 함

규정의 개정내용 신설하여 개정 절차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