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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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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사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5 조회수 140
첨부파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교 홈페이지(누리집)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9월부터 이용하도록 하였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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