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자 추가 확대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6.16 | 조회수 | 201 |
2023 우유바우처 지원대상자 추가 확대지원 안내 진안군은‘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관련 지원 대상자외,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만6-18세 해당 자녀에 대해 확대 지원한다 하오니 지원 대상 학생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1. 사 업 명 : 2023년 우유바우처 다자녀 확대 지원 2. 다자녀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자: 다자녀가구 - 기존 : 만6-18세에 해당하는 다자녀 아동 및 청소년 중 셋째이상부터 - 변경 : 만6-18세에 해당하는 다자녀 아동 및 청소년 (첫째, 둘째 포함) 3. 신청기간 :'23. 6. 12. ~ 12. 30. / 상시접수(연중)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 5.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6. 지원기간 : 2023년 6월 ~ 12월(10개월) 7. 지원금액 : 15,000원/월 8. 지원방식 :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 제공 9. 사 용 처 :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GS25,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10. 구매 가능 품목 : 흰우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발효유·치즈(국내산 원유 50% 이상)에 한함.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2023. 6. 19. 부귀중학교장(직인생략) |
이전글 | 교권침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사용 안내 |
---|---|
다음글 | 6월5일 재량휴업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