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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안내
작성자 부안남초 등록일 23.04.12 조회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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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우리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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