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 4월 30일까지 학교 방역지침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참고하시어 자녀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고, 학교 방역관리에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일요일 검사, 월요일 등교 권고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접촉자 기준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
[학교 내 접촉자에 대한 후속 조치(권고사항)]
1)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PCR 검사* 1회(학교장 확인서 지참)우선 실시 후
신속항원검사 1회(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2) (그 외)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이상(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검사장소 |
등교
제한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내
검사 2회 |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
의료기관, 가정 |
|
유증상자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
의료기관, 가정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교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