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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32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문
작성자 양정은 등록일 20.11.06 조회수 361
첨부파일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제출 및 질병· 결석 인정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민감군 학생의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11월 13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우선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

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유치원·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유치원·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84-3289

2020년 11월 6일

부 안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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