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남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작성자 양정은 등록일 20.11.10 조회수 446

□ 적용기간 : 11. 7.(토)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 정부방침 : 1단계에서부터 감염 억제력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구 분

기존 1단계 조치(10.12.~)

1단계 재발령 조치(11.7.~)

모임·행사

○ 모든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좌동

단. 5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 필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종교시설

○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면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다중

이용

시설

고위험

시설

(10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10. 12.~별도 명령시까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이외 고위험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중점·일반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 의무화

<중점관리시설 8종>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추가 의무화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외

다중

이용

시설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마스크 착용

○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실외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 좌동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최대 30%)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50%)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허용인원 최대 50%)

○ 운영 가능(방역 관리 철저)

사회복지시설

○ 운영 가능

○ 좌동

기관, 기업

공 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민 간

○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일반·핵심 등 의무화된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11.7.~),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11.13.~), 심각한 위반시 3개월 이내 시설운영 중단 명령(12.30.~)과 중단명령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 가능(12.30.~)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11월 2판
다음글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조사 항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