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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안내문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24.05.02 조회수 31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24.5.1.(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여 관련내용을 안내합니다.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24. 5. 1.부터 적용

◇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7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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