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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안내문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24.05.02 조회수 25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24.5.1.()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여 관련내용을 안내합니다.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24. 5. 1.부터 적용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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