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아동학대,가정폭력예방 연수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최규현 등록일 20.07.29 조회수 283
첨부파일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항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님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관련 연수를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면 자녀 교육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 안내(7.29)
다음글 부안발명교육센터 여름방학캠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