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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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명갑 | 등록일 | 26.08.27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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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안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이유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6.2.20.)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학생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고, 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의 개정 등 2) 학생생활규정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 등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전북교육인권센터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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