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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부모회 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이현옥 등록일 23.03.09 조회수 310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부모회 규정을 안내합니다. 

학부모회 규정(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앱 탑재) 개정은 학부모 총회를 통해 가능하오니

본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규정 개정 의견서를 

317일까지 본교 교무실에 서면 제출해주시거나 담당교사 이메일(esfock@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개정의견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학부모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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