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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채은정 등록일 22.01.24 조회수 699
첨부파일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12,000, 연 최대 144,000)

 

- (신청기간) 20221~ 12

   단, 19~24(1998~ 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 가능

 

-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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