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대한 연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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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상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171 | |||||||||||||||||||||||||||||||||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2. 제정 이유 가.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 내 공정한 경쟁 및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저해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도 어긋남 ○ 학교 내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음 나.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3. 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적용 대상 학교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등☞ 유치원은 적용 받지 않음 5.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구분
6. 주요내용 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나. 학교 입시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와 평가 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다. 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및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함)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 금지 ☞ 예·체능 실기고사의 경우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님
라.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마.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부과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감축, 학급 및 학과의 감축·폐지,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7. 적용의 배제 고유한 교육목적과 관련 법령에 의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제한 조치에서 배제되는 항목 가.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예)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다.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교과 라.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 공교육정상화법이 적용되는 교과: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수학, 과학, 영어 8. 기대 효과 가.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 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현 ◈ 공교육정상화법은 시행 성과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님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신뢰하며 지지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수업공개의 날, 학부모회의, 입시설명회 등), 또는 다양한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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