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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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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김한나 등록일 19.03.11 조회수 195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혁신과-4083(2019.2.2.22.)

2.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함에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 2019.3.4.(월)~3.22.(금)

 나. 지원내용

  -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비

 다. 지원기준 : 교육비별 기준 상이(첨부 안내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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