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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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류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02 조회수 563

[민원 서류 발급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 위해 방문하실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방문자

제증명

대상자

구비서류

본인

만14세 이상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법정대리인 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4세 이상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2 및 동법 제38조 제2항 규정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됨

※ 여권법 개정(2020.12.21.)으로 이후 발급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에 따라 개정 이후 발급된 여권을 신분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문의: 행정실(580-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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