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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서선희 등록일 12.12.13 조회수 513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11.6월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이 2012.1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각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면 금연등 개정법령에 따른 금연정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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