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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신현자 등록일 23.03.30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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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7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3.30.~ 4.4.

2. 주요내용: 3조 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반영함

3. 의견제출: 2023.4.4.() 10:00까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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