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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장다금 등록일 21.11.16 조회수 525
첨부파일
개정의견서.hwp (24.5KB) (다운횟수:87)

봉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7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11.16.~ 11.23.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 중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이 가능하게 함

  나. 중복 규정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021.11.23.() 16:00까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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