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서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7 조회수 18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최대 10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http://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 19 예방 5대 수칙 안내
다음글 (필독) 21학년도 유치원 생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