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7 조회수 277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최대 10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http://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