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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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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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http://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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