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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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결관련 안내 (2023.6.1일자 수정본)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897
첨부파일

1. 2023학년도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안내 (2023.6.1일부터 적용)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심각-> 경계)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일)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관련(신청기간 동안 출석인정)

  *2023학년도부터는 연간 15일이내에서 출석인정 

   -체험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함. (가정학습은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붙임 자료 활용)

  

3. 일반 질병으로 인한 결석(해당 기간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4. 집안 경조사 인한 출결(해당 기간 출석인정)

   -지침으로 제시된 가족관계, 일수를 따름 

   -증빙자료(결혼 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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