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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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30 조회수 454
첨부파일

가.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③ 세대주

④성인 가족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③ 세대주

④성인 세대원

⑤보호시설의 장

 

나. 신청기간 연장 운영 

구분

기존

변경

신청기간

’22. 6. 29. ∼ 9. 30.

’22. 6. 29. ∼ 10. 31.

 

다.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신청·접수

(10월 중)

→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

카드 배송

(11월 중)

→

지원금 지급

(11월 말)

신청서 제출

(신청인)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

등록정보 기준 대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사)

 

※ 기한 내 미 신청 시 지원금 지급불가(본인 신청)

※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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