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복흥초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공고
작성자 오영숙 등록일 21.03.05 조회수 78
첨부파일

복흥초등학교 공고 제2021-5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복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복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학교 운영위원이 아니신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복흥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13월 53월 12까지(7일간)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이내 08:30~16:30

. 구비서류 : 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1317(15:0016:30)

. 선거장소 : 복흥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 학부모 직접투표 선출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학부모 3(초등 2, 유치원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 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315~ 316(행정실)

202135

복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3기 학부모위원 선출 입후보 등록서류
다음글 제13기 복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