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
|---|---|---|---|---|---|
| 작성자 | 복흥초마스터 | 등록일 | 26.05.07 | 조회수 | 8 |
| 첨부파일 |
|
||||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등 게시합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6. 5. 1.(금) ∼ ’26. 6. 1.(월) 2.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않은근로자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소득세를적게 낸 경우
|
|||||
| 다음글 | 2026학년도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