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 행정조치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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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영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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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된 행정조치 등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사항: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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