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박지영 | 등록일 | 21.01.28 | 조회수 | 326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이전글 | 2021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강사 모집 |
---|---|
다음글 |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외국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