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등교중지 학생 대체 학습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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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아 | 등록일 | 20.06.17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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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 중지 및 미등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제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및 미등교 학생 - 등교중지 학생: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적용 시기: 안내 시점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적용 ? e-학습터 대체학습 공개학습방 활용(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EBS Plus2, EBS 2TV(6월 26일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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