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증 활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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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영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522 |
여성가족부에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만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 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확인 수단 -신청 방법: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읍, 면, 동주민 센터 -제출서류: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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