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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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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양식)
작성자 복흥초 등록일 20.03.11 조회수 448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함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또는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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