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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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흥초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4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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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함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마.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또는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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