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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보절초 등록일 23.09.18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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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1일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28)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절차에 따른 학칙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학교 교육활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절초 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9.18.-10.31.)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최대 10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

교무실, 교장실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

교무실, 교장실 등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2023. 9. 18.

보 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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