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보절초 등록일 23.09.18 조회수 168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1일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28)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절차에 따른 학칙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학교 교육활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절초 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9.18.-10.31.)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최대 10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

교무실, 교장실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

교무실, 교장실 등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2023. 9. 18.

보 절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시행 안내
다음글 2023 아트푸드 진로캠프 안내(전라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