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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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진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3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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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10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으로, 최근 회원가입만 해도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성 이벤트로 돈을 벌기 위하여 친구 또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틱톡 가입, 추천인 코드 입력, 동영상 시청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친구나 후배에게 틱톡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요구에 응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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