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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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절초 | 등록일 | 26.01.21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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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근거하여, 남원경찰서에서는 최근 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및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버도박) 노출 및 이에 따른 2차 범죄(학교폭력, 갈취 등)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인식을 제고 하고자‘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카드뉴스’를 홍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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