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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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절초마스터 | 등록일 | 25.05.09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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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5.5.1.(목)~2025.6.2.(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간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 공제) 공제, 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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