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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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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교외체험및가정학습 포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자 보절초 등록일 23.04.18 조회수 667
첨부파일

보절초등학교 체험학습 세부 운영 규정

1(목적)

이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2024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에 의거하고 보절초등학교 학교 규칙12조에 명시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석 인정 일수)

본교 개인교환학습의 출석 인정 일수는 1개월(4) 이내로 한다.

본교 단체교환학습의 출석 인정 일수는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반일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사용한다. 또한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할 수 없다. 15을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3(운영 절차 및 방법)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2. 체험학습 실시 전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 등 불가피한 일이 일어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는 담임교사가 문자나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재는(가정학습 포함) 교감 전결, 체험학습 보고서는 담임 전결로 한다.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4(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의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6(미인정 결석 처리)

위 제5조의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을 포함한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7(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학생이 결석한 경우,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문구를 포함하고 주 1회 이상 학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부칙

1조 본 규정은 20243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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