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교외체험및가정학습 포함) 안내 및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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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절초 | 등록일 | 23.04.18 | 조회수 | 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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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절초등학교 체험학습 세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2024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에 의거하고 「보절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12조에 명시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석 인정 일수) ① 본교 개인교환학습의 출석 인정 일수는 1개월(4주) 이내로 한다. ② 본교 단체교환학습의 출석 인정 일수는 2주 이내로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④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반일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사용한다. 또한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할 수 없다. 연 15일을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조 (운영 절차 및 방법) ①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2. 체험학습 실시 전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 등 불가피한 일이 일어난 경우 ④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는 담임교사가 문자나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재는(가정학습 포함) 교감 전결, 체험학습 보고서는 담임 전결로 한다. ⑥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⑦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제4조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의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제6조 (미인정 결석 처리) 위 제5조의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을 포함한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제7조 (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 ①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학생이 결석한 경우,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②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문구를 포함하고 주 1회 이상 학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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