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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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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19 출결관리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 서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
작성자 양지연 등록일 21.10.18 조회수 1307
첨부파일

참여와 협력으로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보절교육

<가정통신문>

교무실 634-4049

행정실 634-4970

http://www.bojeol.es.kr

코로나19 대응 및 출결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평상시 대응 및 학생 건강상태 확인

1) 등교 전 가정에서의 학생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등교전(오전 9시까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의 설문조사를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여 (남원시 보건소)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처리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 중지 기간

출결 증빙서류(출석 인정)

코로나19 확진학생

가족(동거인) 또는 학생 자신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보건당국에서

입원격리 통지할 때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가족의 검사결과 음성인데,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학생이 등교를 원할 경우에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실시 후 결과를 제출할 때 등교 가능

* 가족의 검사결과 음성인데,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격리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접촉 없이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별도장소에서 거주지를 달리하면 등교 가능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간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1339, 063-120), 남원시보건소(625-1339)로 우선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통지를 받지 않은 학생은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가능

3. 임상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가능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문자통지 사본(남원시보건소)

??등교중지 보호자확인서(첨부파일 다운)

[선별진료소의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교중지 보호자확인서(첨부파일 다운)

- 증상이 아직 있는데도 등교를 원할 시에는 병원 진료 후 의사 소견서도 함께 제출

제출 서류 양식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8.

보 절 초 등 학 교 장

보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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