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문선희 등록일 20.05.29 조회수 1771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청 가능 일수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신청 가능 일수

신청절차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체험학습 실시 1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심각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보절초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지사항626[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참고

 

이전글 2020년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3호
다음글 전북교육정책 포럼 안내